일정 요건(사무실 면적 등) 갖춘 후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.
참고로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 구별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전면세점(Duty Free)
- 해외로 출국하는 내, 외국인이 구매하는 제품에 부가되어야 할 세금을 모두 면제(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관세)한 가격에 구입 가능
- "공항 출국장" 혹은 "시내 면세점" 두 곳에서 이용 가능
- 관세청의 허가를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
2. 사후면세점(Tax Free)
- 국내 방문한 외국인이 세금이 포함된 3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 후, 출국시 세금 환급소에서 "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"를 돌려 받을 수 있다
- 시내 곳곳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
-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영업 가능.
=====주의=====
위에 적힌 내용은 법률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